손피거래
손피
= 입금가
= 양도세 매수자 부담
다 같은 말입니다.
🖐P란
매도자 🖐에 직접 쥐어지는 P를 말합니다.
세금 다 떼고요~
불법 아니냐구요?
합법입니다.
저도 처음엔 무슨 위법행위를
저리도 당당하게 하실까 오해했는데
아니었어요 ㅋㅋ
<양도소득세 매수자부담 관련 국세청 답변>
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.
매도자는 분양권을 단기매도(세율55%가정)해서
순이익 1억을 벌고 싶습니다.
(편의를 위해 인적공제 및 필요경비 제외)
<일반 거래>
· 매도자
① P2.22억에 매도하고
② 55% 양도세 1.22억을 내고
③ 순이익 1억을 가져갑니다.
· 매수자 : 2.22억을 지불합니다.
<손피 거래>
· 매도자 : P1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.
· 매수자 :
① P1억을 냅니다.
② 1억 × 55% = 5500만원을
1차 양도세로 냅니다.
③ 1차 양도세 5500 × 55% = 3025만원을
2차 양도세로 냅니다.
(양도세 매수자 부담시에는 1차 양도세도
양도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1차 양도세
5500만원에 대한 양도세가 한번 더 붙습니다.)
총합계 1.85억을 지불합니다.
위 경우에
손피거래가 일반거래보다 3700만원 싸죠?
단순화해본 공식은 이러합니다.
매수자 총 지불금액
= 손피 + {손피 + (손피 × 55%)} × 55%
< 손피 계산공식 : 세율55%시 >
단순화했는데 왜 이리 복잡하죠?ㅋㅋㅋ
이게 뭔가 이상야리꾸리한 것 같지만
알고보면 크게 복잡한 일도 아니고
못된 짓도 아닙니다.
사실 Win - Win이죠.
매도자는 일반거래보다 싼 절대금액으로
매수자를 유혹하는 것이고
매수자 또한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으로
매수할 수 있으니까요.
이 매수자부담 양도세는 매도 시
필요경비로도 포함시킬 수 있구요.
손해를 보는 건 국세청 뿐이네요.
사실 이 손피는
주택관련 세금이 너무 세다보니
사람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우회로를 뚫은 것입니다.
모름지기 투자자라면
업계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을 때
낯설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고
익숙한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.
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보고,
실제 손익은 어떤지 직접 계산해봐야죠.
그리고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직접 적용해보려는
열린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