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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피거래

by binzzan 2021. 8. 21.

손피

= 입금가

= 양도세 매수자 부담



다 같은 말입니다.



🖐P란

매도자 🖐에 직접 쥐어지는 P를 말합니다.

세금 다 떼고요~



불법 아니냐구요?

합법입니다.



저도 처음엔 무슨 위법행위를

저리도 당당하게 하실까 오해했는데

아니었어요 ㅋㅋ




<양도소득세 매수자부담 관련 국세청 답변>

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.



매도자는 분양권을 단기매도(세율55%가정)해서

순이익 1억을 벌고 싶습니다.

(편의를 위해 인적공제 및 필요경비 제외)





<일반 거래>

· 매도자

① P2.22억에 매도하고

② 55% 양도세 1.22억을 내고

③ 순이익 1억을 가져갑니다.



· 매수자 : 2.22억을 지불합니다.





<손피 거래>

· 매도자 : P1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.



· 매수자 :

① P1억을 냅니다.

② 1억 × 55% = 5500만원을

     1차 양도세로 냅니다.

③ 1차 양도세 5500 × 55% = 3025만원을

     2차 양도세로 냅니다.

(양도세 매수자 부담시에는 1차 양도세도

양도가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1차 양도세

5500만원에 대한 양도세가 한번 더 붙습니다.)



총합계 1.85억을 지불합니다.





위 경우에

손피거래가 일반거래보다 3700만원 싸죠?



단순화해본 공식은 이러합니다.

매수자 총 지불금액

= 손피 + {손피 + (손피 × 55%)} × 55%

< 손피 계산공식 : 세율55%시 >

단순화했는데 왜 이리 복잡하죠?ㅋㅋㅋ




이게 뭔가 이상야리꾸리한 것 같지만

알고보면 크게 복잡한 일도 아니고

못된 짓도 아닙니다.



사실 Win - Win이죠.



매도자는 일반거래보다 싼 절대금액으로

매수자를 유혹하는 것이고

매수자 또한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으로

매수할 수 있으니까요.

이 매수자부담 양도세는 매도 시

필요경비로도 포함시킬 수 있구요.  



손해를 보는 건 국세청 뿐이네요.



사실 이 손피는

주택관련 세금이 너무 세다보니

사람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우회로를 뚫은 것입니다.



모름지기 투자자라면

업계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을 때

낯설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고

익숙한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.



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보고,

실제 손익은 어떤지 직접 계산해봐야죠.

그리고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직접 적용해보려는

열린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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